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고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대구 부동산 시장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와 기준에 따라 대구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가격,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랐던 중구, 서구와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영향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주택법 상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해야한다. 이 조건에 부합하면서 ▷최근 1년 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넘은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일반 분양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은 경우 ▷직전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 1.5배 초과' 등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구에서는 중구, 서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6월 대구 소비자물가지수는 0.7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중구(0.9%), 서구(0.8%) 등 2곳이다. 특히 중구는 최근 1년 간 평균 분양가격이 11.8%나 상승,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 건설·부동산업계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직 토지 매입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미 매입이 끝난 정비구역은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중구 29곳, 남구 38곳, 서구 25곳 등 92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구역은 모두 54곳이다. 대구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 택지는 토지 매입 시 시세 대비 180~200%선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택지비용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동주택 건립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 기준을 아직 검토 중이나 상한제 도입 취지가 시장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 기준 등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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