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행 피해자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대구시 남구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B(당시 4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자신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폭행한 것을 B씨가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병원에 옮겨졌지만 지난 1월 3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빠 1심 선고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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