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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 "복귀 간절히 희망"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11일 대법원에서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후, 디씨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에서 지지성명문을 발표했다.

유승준 갤러리는 "유승준은 언제나 조국을 그리워했으며 그가 품은 진정한 꿈을 알기에 팬들은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며 "대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 유승준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는데 이러한 영사관의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다음은 유승준 갤러리의 성명서 전문.

우리들의 영원한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떠난 지 어느덧 17년.

정말 길고도 긴 시간이지만, 많은 팬들은 그의 복귀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2002년 군 입대 회피 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후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했지만 계속되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그는 정말 모진 시간을 감내해 왔습니다.

왜 굳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언제나 조국을 그리워했으며, 그가 품은 진정한 꿈을 알기에 팬들은 믿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유승준 갤러리 일동은 하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함을 표하며, 향후 유승준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행사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유승준에게 응원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대가 존재했기에, 우리들의 꿈은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우상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 다시금 피어오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1일

유승준 갤러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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