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모두 4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구국세청은 11일 이번 신고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 39만명, 법인사업자 7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44만명) 보다 2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납부세액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휴업, 사업부진 등 1~6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지난해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안내자료를 알리고 있다. 또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도 2만9천명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4만6천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제1기는 개인 과세자는 1~6월, 법인사업자는 4~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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