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종임금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밤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사용자 대표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단시간 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늦어도 15일까지는 의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원(19.8% 인상), 사용자위원은 8천원(4.2% 삭감)을 제시하며 큰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9천579원(14.6% 인상)으로 다소 낮췄고, 사용자 위원은 8천185원(2.0% 삭감)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합의가 어려운 격차를 보였다.
경영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삭감을 고수했다. 노동계도 "최소 동결 수준까지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10일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으로 한자릿수 인상률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11일 오후 4시 30분 시작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은 모두 참석했으나 근로자 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노사 합의보다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이 표결을 거쳐 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까지 의결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고,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을 끝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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