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대부분의 교회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정관 매뉴얼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는 최근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을 발간하고,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국교회에서 교회의 기본 규범을 만드는데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정관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표준정관 매뉴얼은 총 6장 68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됐다. 총칙으로 시작해 교인 규정, 교회의 직원과 기관, 재산, 재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각 항마다 상세한 해설을 달아 아직 정관을 마련하지 못한 교회들이 이를 참고해 각 교회에 맞게 정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서헌제 중앙대 교수는 "교회 질서를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작성했다. 각 교회가 참고해 추가할 내용은 추가하면 될 것"이라며 "특히 각 교회 정관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재산 문제다. 그런데 법정까지 가는 교회 분쟁의 대부분 이유는 재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인 과세 시대에 맞는 재정과 회계 원칙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표준 정관에는 재산 문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교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목회직 세습'에 대한 예시가 담겼다. 표준정관 제19조 2항은 '사임이나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목회직 세습을 금지하는 정관 예시를 제시했다.
교단별 다른 용어들도 법적 용어로 통일했다. 교인들의 총회를 의미하는 용어는 장로교 '공동의회', 감리회는 '당회', 성결교는 '사무총회', 순복음은 '운영위원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교인총회'로 정리했다. 또 종교인 과세와 관련되는 '목회비'와 '목회활동비'는 소득세법상 용어인 '종교활동비'로 단일화했다.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 등으로 불리는 교회 대표 목사의 경우 '담임목사'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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