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활동을 철저히 감독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한 바 있다"며 "모든 조치를 유엔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민간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취했다.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고 했다.
특히 김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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