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19년 주택(50%) 및 건축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102만8천건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최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각각 과세대상이다.

7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2천291억원 규모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 금액은 지난해보다 147억원(6.9%)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공동주택은 6.6%, 단독주택은 8.5%, 비주거용 건축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518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484억원, 북구 350억원 등의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남구 68억원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