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 주요 폐수 배출 업체를 단속했더니 절반 이상이 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퇴비화되어야 할 가축 분뇨가 넘쳐 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사업장에 불법 야적해 둔 폐기물은 비가 내리면 오염된 침출수로 변해 역시 강으로 유입됐다. 강으로 흘러든 오염원은 결국 부영양화를 재촉해 녹조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례를 보면 낙동강 오염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
이번 단속은 강정고령보를 비롯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4개 보 상류 폐수 배출 업소와 가축 분뇨 재활용 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대해 이뤄졌다. 낙동강 수계 녹조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다. 단속 대상으로 삼은 77개 소 중 43개 소가 46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온갖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가축 분뇨를 재활용해 퇴비·액비를 생산하는 업체라면 수거한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적발 업체들은 이를 거의 지키지 않았다. 6개 업소가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및 보관시설에서 가축 분뇨가 외부로 유출돼 적발됐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을 벽과 지붕을 갖춘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소도 많았다. 14개 업체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 내 불법의 장소에 불법 야적해 뒀다가 적발됐다. 이렇게 쌓아둔 폐기물은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돼 강으로 흘러들기 마련이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는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유입·유출 관측조차 않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번 단속은 6월 10일부터 불과 5일간 이뤄졌다. 상류 오염원이 없는 강물은 설혹 물을 가둬 두더라도 녹조 등 수질오염이 덜하다. 가축 분뇨나 침출수 불법 유출은 단순한 환경 훼손으로 끝나지 않는다. 낙동강 주변 주민들의 젖줄인 강물은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시킨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소득 이상의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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