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속출한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 아파트 입주권은 조합원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역대 대구 최고 분양가에도 일반분양 1순위 경쟁률이 85대 1을 기록해 전매 허용 후 웃돈이 2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한 곳이어서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 의혹이 짙었다.
대구 수성구청은 권리의무 승계(조합원 변경)가 발생한 31건 가운데 23건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수사 의뢰와 함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매수인·매도인 26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혐의를 부인하는 20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전매(계약일 허위신고) 20명, 다운계약 16명 등 혐의를 인정한 사람들은 과태료 처분했다.
불법전매 행위자는 실거래금액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벌금도 뒤따른다.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에서 허위 소명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다운계약 매도자에게는 차액에 따라 실거래 금액 2∼5%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가산세를 물도록 했다. 다운계약 매수자는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분양 초기 불법전매에 나선 조합원들이 많은 것 같다"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사자 소명자료를 엄격하게 조사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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