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김지용 부장검사)는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씨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고소한 A(68)씨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3월 말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주본 소유권을 판단한 민사재판과 자신이 절도 혐의로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나왔던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A씨를 비롯한 증인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당시 재판부가 상주본의 소유권을 조용훈(2012년 사망)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 당시 증언과 관련해서는 배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민사재판 증언에 대해서는 배씨가 훈민정음 상주본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실물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피고소인들의 위증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대구지검의 이런 처분에 불복해 대구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배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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