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5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5시쯤 부부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한 돼지국밥 가게에서 아내(54)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어려운 경제 사정과 A씨의 과음 등으로 자주 다퉈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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