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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존폐 위기

최근 수성구청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농업기반시설로서 입지 흔들

17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 상공에서 바라 본 망월지.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7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 상공에서 바라 본 망월지.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욱수동 망월지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은 농업기반시설(저수지)로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아왔으나, 최근 관련 소송에서 수성구청이 패소하면서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탓이다. 망월지는 국유지가 20%, 사유지가 80%에 달한다.

17일 수성구청과 문헌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192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망월지는 해방 되기 4~5년 전 꾸려진 수리계가 1967년 한 차례 확장공사를 하는 등 오랫동안 농업 시설로 활용돼 왔다.

망월지에 대한 보존 가치가 높아진 것은 지난 2007년 100만마리에 달하는 두꺼비들이 저수지 북편에 자리잡은 욱수골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다. 어른 두꺼비들이 망월지를 산란장소로 활용하면서 어린 두꺼비들이 산란지인 망월지를 떠나 서식지인 욱수골로 이동하는 모습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하지만 대구 도심이 팽창하면서 개발가치가 높아지자 지난 2010년도부터 망월지 주변에 건축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미 망월지 주변에는 도로, 아파트와 학교 등이 들어서는 등 시가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현재 수성구청을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은 민사 2건, 행정 2건 등 모두 4건(원고는 모두 동일인)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망월지 주변 토지(923㎡)를 소유한 지주 A씨가 낸 지목변경신청반려취소 소송에서 최근 수성구청이 패소했다. 저수지로 지정된 지목을 '전'으로 바꿔달라는 지주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했다고 해서 망월지 주변에 당장 건물이 생기거나 망월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소송은 지목변경을 둘러싼 소송일 뿐 건축 허가나 저수지 용도 폐지 등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청 내부적으로는 농업기반시설로서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망월지가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구청이 패소한 판결에서 법원은 A씨 땅 주변에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없고 도로, 주차장, 학교, 주택, 상가건물들이 들어섰다는 점을 들어 A씨 땅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청 관계자 "시간이 지날수록 용도 폐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도심 저수지는 자연재해 예방 효과도 뛰어나고, 두꺼비 산란지로서 보호 가치도 높다. 지역 환경 단체들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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