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구청, 달서천, 남산천, 이천천 일원에 도로 통행제한표지판 설치 완료

총중량 30t 이상 차량운행제한 조치도

대구 중구청이 지역 내 복개 구조물 보호 및 운행위험 방지를 위해 복개구조물이 있는 도로 일대에 통행제한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중장비 차량 통행 제한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치 사업은 지역 내 복개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난 및 재해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중구청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지난달부터 ▷달서천(대신동 큰장삼거리~북비산로 서구경계) ▷남산천(남산2동 서현교회~달성동우체국) ▷이천천(대봉1동 성지교회~김광석길 주차장) 복개구조물 일대에 차량운행제한 규제표지 109개, 안내표지 12개를 각각 설치했다. 또 총 중량 30t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이달부터 차량운행제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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