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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장실에 불 지르려 한 60대 남성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구청 직원이 여동생 연락처 알려준 것에 앙심…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대구 남구청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구청장 면담 도중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매일신문 5월 29일 자 8면)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9시 30분쯤 조재구 남구청장과 면담 도중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청장이 달려들어 라이터를 뺏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남구청 공무원이 자신의 여동생 연락처를 여동생의 전 남자친구에게 알려준 데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여동생은 지난 2015년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를 본 전 남자친구가 구청에 연락처를 물어왔고 구청 직원은 여동생의 동의를 구한 뒤 연락처를 알려줬다.

그러나 여동생이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고 실의에 빠지자 이를 본 A씨는 연락처를 알려준 구청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 A씨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승진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협의(공갈 미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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