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내부적으로는 자리 다툼으로 징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의 칼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거부하며 마찰을 빚고 있는 박순자 의원을 징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의 해당 행위가 심각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오는 19일까지 박 의원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나 박 의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당 차원의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박 의원이 국회직인 국토위원장 자리를 고집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당은 또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원들 때문에 고민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전체 고발당한 현역 의원은 109명(더불어민주당 40명, 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재적 의원(297명)의 3분의 1이 넘는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정당 의원들이 경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한국당의 사법 처리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끝까지 소환 불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 고민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징역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 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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