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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구교도소 내 HIV 감염인 분리, '특이환자' 표식은 인권침해"

대구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 교육, 법무부 장관에게 지침 마련 권고
인권단체 “인권위 결정 적극 지지”

지난 2월 대구교도소 앞에서 레드리본인권연대 등 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대구교도소 앞에서 레드리본인권연대 등 인권단체 회원들이 '대구교도소의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DB.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교도소 내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병력이 노출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대구지역 인권단체는 대구교도소 내에서 HIV 감염 수용인들이 격리 수용되고, '특이환자' 표식 등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매일신문 2월 15일 자 10면 등)했다.

인권위는 17일 대구교도소장에게 "HIV 감염인들이 차별받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는 "수용자의 민감한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각각 권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대구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분리와 배제 행위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어긋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일상 생활에서 HIV 감염자와 접촉을 한다고 감염되지 않는다며 별도의 분리나 배제 조치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는 환영 성명을 내고 "WHO(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국제적 기준에도 HIV 감염인과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국가와 법무부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행돼 왔던 교정기관 내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공식 인정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대구교도소와 법무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는 HIV 감염을 이유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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