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문화재청이 17일 상주에 있는 배익기 씨 골동품 가게를 찾아가 상주본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재청 관계자 2명은 이날 배 씨에게 "계속해서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반환요청 문서와 판결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 씨는 문화재청 관계자에게 "나도 아직 법적 대응 수순이 남아있어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배 씨는 이어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자꾸 상주본 회수만 주장하면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배 씨의 이런 태도를 의식한 듯 "당분간은 배 씨를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배 씨는 상주본을 돌려주는 대가로 1천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익명의 독지가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국가로 넘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계속해서 배 씨를 설득하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배 씨가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 몇 년 전 무위로 끝난 강제집행 전철을 또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일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주본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해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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