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에 17만t '쓰레기 산'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와 허가·대출 브로커, 폐기물 운반업자 등 11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8일 폐기물 17만t을 방치하고 수익금 28억원을 챙긴 폐기물처리업체 M법인 전 대표 A(64)씨와 부인 B(50)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사기 대출로 이들 범죄 수익을 감추려고 한 허가·대출 브로커인 토지개발업자 C(53)씨도 사기 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폐기물 무단 방치에 가담한 현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 D(69)씨, 폐기물 운반업자 E(41)씨 등 7명과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은 불구속기소하고 외국으로 달아난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 1천20t을 초과한 15만9천t을 무단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M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했다.
게다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횡령을 감추기 위해 공급가액 6억7천만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들은 폐기물 방치로 M법인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자 빼돌린 폐기물처리 수익금으로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인 N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N법인 설립 과정에 A씨 대신 허가를 받아주고 A씨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지난 2월 N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원 상당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매출자료와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다.
E씨를 비롯한 폐기물 운반업자 3명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씨와 공모해 허용보관량을 넘은 폐기물 5천t∼4만t을 운반한 뒤 내버려 뒀다.
M법인 현 운영자인 D씨는 전 운영자인 A씨와 짜고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용보관량 1천20t을 초과한 폐기물 17만2천t을 무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폐기물 운반업체들은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에서 폐기물을 받아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의성에 있는 처리업체로 운반해 '쓰레기 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1t에 약 10만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크게 넘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범죄수익금 28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주식 등에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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