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설탕 대체제를 추출할 수 있는 농작물로 알려진 '스테비아'를 베트남에서 재배·판매한다고 속여 한 투자자로부터 4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스테비아를 재배·판매 하는 회사를 베트남 하노이에 설립한 A씨는 하노이시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투자 설명회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억5천여만원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의 매출이 89억원에 달하고 순수익이 18억원이며, 기업 가치가 최소 100억원이라고 설명했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크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모두를 변제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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