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보험은 미래 안정을 약속해준다. 최근 무역분쟁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달러 등 '외화보험'이 뜨고 있다. 또 종신과 치매, 암 등 '보장성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환율과 금리변동에 취약하고,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문제가 있다.
◆외화보험의 성장과 우려
외화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3년 9월 외화보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된 뒤 올해 5월까지 누적 판매 건수가 14만600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3조7천973억원이다. 이 중 최근 1년 동안 5만 건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달러보험은 5개사가, 위안화보험은 2개사가 각각 판매하고 있다. 이 중 달러보험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미국 달러보험의 누적판매실적은 13만4천953건으로 국내 외화보험의 96% 비중이었다. 금액으로는 29억달러이고, 이를 올해 5월 말 환율로 계산하면 3조5천47억원이다.
이어 중국 위안화보험이 3천254건(2.3%)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8억9천위안(1천526억원) 수준이다. 나머지 호주 달러보험(2천88건, 1천239억원)과 유럽 유로화보험(305건, 161억원)은 판매가 중지됐다.
외화보험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환율이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낼 때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고, 보험금을 받을 때에도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다. 이때 환율에 따라 원화 가치가 달라진다. 보험료 납입 때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 때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 환산금액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금리도 고려해야 한다. 금리에 따라 금리연동형보험의 만기보험금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구분된다. 금리확정형은 가입 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 만기까지 고정적으로 적용된다. 이때 공시이율은 해당 국가의 국고채 금리 등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매월 보험료가 1천 달러인 만기 10년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당시 공시이율이 3.8%였는데 5년 후부터 미국 금리가 하락해 공시이율이 1.0%로 낮아지면 만기보험금은 가입 당시 기대(14만6천169달러)보다 4천623달러가 감소한다.
◆해지 환급금 없거나 적은 보험 주의해야
최근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지난해 1천596억원에 이른다. 2016년 439억원의 3.6배에 이른다. 국내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해 올해 3월까지 5만2천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종신보험과 치매보험, 암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지만 보험계약 해지 때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보험은 대체로 보험료 납입이 끝난 시점 이후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 환급금이 같아진다. 해지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만큼 보험료가 최대 21.9%까지 낮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이 유리하다. 하지만, 그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지 계약 중 매년 4%의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지나면 계약유지율은 66.5%이고, 20년이 지나면 44.2%만이 계약을 유지하게 된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자가 보험상품을 권할 때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자료를 내고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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