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연희동 자택은 제삼자인 이순자 여사의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 여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납세자의 체납에 대한 처분으로 제삼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며 "피고가 집행하려는 처분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인데 이를 제삼자인 원고의 재산을 매각해서 받으려니 무효"라고 밝혔다.
캠코와 검찰 측은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2에 따라 제삼자의 재산도 유효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또 몰수특례법 제9조2에 대해 필요 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중복 신청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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