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특정 업체의 불법적인 토석채취를 30년 가까이 묵인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매일신문 6월 27일 자 8면)와 관련, '부실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경주시청에서 감사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와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지난해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주민과 석산개발 업체는 개발 면적 확장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경주시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석산 추가개발을 허가하려 한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후 국회는 감사원에 업체와 경주시의 유착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 결과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경주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경주민생민권 대표자회의는 이날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부실감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경주시가 업체의 불법행위를 덮어주고 비호해왔지만,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제재 요구도 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의 불법 토석채취와 산림훼손 행위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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