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18일 종료되고 19일부터는 한국당 최고위원직에 복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최고위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최고위원직 궐위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당원들의 선출로 뽑힌 최고위원이므로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직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최근 "당의 법률자문단에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끝나는 것이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해석"이라며 "이 사실을 대표께 보고드리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의 최고위 복귀가 예상되자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두 대변인은 18일 논평으로 "한국당이 공당이라면 김 최고위원을 퇴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징계 쇼'를 보는 것 같다"며 "민주주의를 모독한 것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한국당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복귀가 총선을 앞둔 한국당의 외연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에서는 김 최고위원과 함께 징계가 논의됐던 이종명 의원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으나 의원총회에서 확정이 안 돼 실질적인 징계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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