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밴쯔가 허위 과장 광고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데 이어 그가 운영하는 회사 '잇포유'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밴쯔의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잇포유'는 '삶을 균형 있게 나눈다'라는 슬로건으로 유튜버 밴쯔가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회사다. 잇포유 사이트에서는 현재 다이어트 보조제, 두유 등을 판매하고 있다. 밴쯔는 잇포유를 론칭하며 "굶고, 먹고, 굶고를 반복하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을 파괴한다"며 "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좋게 만들어서 직접 먹자는 그런 간단한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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