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신라왕경특별법, 고도 경주의 위상 회복 계기돼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이 발의 2년여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은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도약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갑고 환영할 만한 법안이다. 경주가 지진과 관광객 감소, 낡은 관광 인프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 특별법은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정부는 5년 단위로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 ▷문화재청에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월성, 황룡사 등 8개 복원사업 추진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제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왕경복원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예산 투입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수확이다. 왕경복원사업은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부터 2025년까지 9천450억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으나, 이 법안으로 정권 교체로 인한 예산 확보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게 됐다.

경주는 2016년 규모 5.8의 유례없는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수학여행단, 관광객 등이 감소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낡고 오래된 관광 인프라와 식상한 문화 유적 중심 관광 등도 경주의 매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었다. 월성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한수원 등으로 인해 '고도'(古都)보다는 '원전 도시'라는 오해를 받은 것은 뼈아픈 일이다.

이 법안이 경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요술방망이는 아니다. 그간 경주가 역사문화·관광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신경쓰다가 불거진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 김석기 의원이 법 제정에 앞장서고 많은 국회의원이 호응한 것은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바람 때문이다. 이 법안으로 경주가 경쟁력 있고 볼거리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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