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돼

국회의원, 그리도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적용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특히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엄격하게 처벌토록 했으며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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