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靑 "'韓이 국제법 위반' 日주장 잘못…오히려 위반주체는 일본"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日 수출규제 조치와 연계안돼"
"日이 설정한 중재위案 동의한 바 없어"…"외교적 해결. 모든 제안 열려 있어"
"수출규제 조치 근거 '과거사→수출관리→강제징용' 혼란스러워"

청와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또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연계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한국이 불응한 데 대해 항의한 뒤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담화를 발표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아무 결정이 내려진 적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오전에는 "연계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 오후에 강경해진 태도를 바뀌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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