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日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화학물질 R&D 등 인허가 기간 단축…핵심 R&D과제 예타면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또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다만,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노동자의 동의하에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연장근로는 동의를 받아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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