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낮아도 영향은 커…근로자 5명 중 1명은 영향권

최저임금 영향률 20.7%로 두자릿수 인상 기록한 지난해와 별 차이 없어
전문가 "임시·일용직 많은 대구는 영향 더 클 것"

최저임금 변화와 영향률.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최저임금 변화와 영향률.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는데 그쳤지만 전체 근로자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파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천590원으로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 영향률은 20.7%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액수를 받는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로 나눈 수치로 내년에는 전체 근로자 중 20%가 임금이 인상된다는 뜻이다.

특히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치는데도 영향률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7.3% 인상됐지만, 영향률은 17.4%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되면서 영향률도 각각 23.6%와 25.0%로 치솟았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높았던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과 격차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인상폭이 크지 않은데도 영향률이 높게 나타난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일용 근로자에 집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49.1%, 47.2%를 기록했다.

반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 영향률이 8.1%에 그쳐 지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데도 영향률이 높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제조업 생산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대구의 경우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준석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인상률에 따른 여파가 작지 않을 것"이라며 "낮은 인상률에도 영향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으며 생활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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