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결혼축하금 지급까지 서두르는 지방의 현실

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이 '결혼축하금' 지급을 제도화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성주군은 이달부터 성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살아온 미혼 남녀가 혼인 신고 후 계속 지역에 거주하면 7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제도 시행에서 보듯 청년 인구 유입과 정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거나 아이디어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할 만큼 작금의 지방 인구 감소 현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동안 아이를 낳은 가구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많았다. 지급액에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를 제도화했다. 여기에다 결혼축하금까지 지급하는 곳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급격한 인구 감소세에 대한 지방의 우려와 고민을 엿보게 한다. 성주군 이외 의성군과 봉화군이 주민 중 지역 내 결혼식장을 이용할 경우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9월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전국 최대 규모의 축하금 지급으로 화제를 모은 전북 장수군의 경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다. 적격한 신혼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1천만원을 주는 것은 물론 전입 가구 지원, 고교생 학자금 지원, 지역 인구 증가에 공을 세운 기관·기업에도 지원금을 줄 정도다.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전출, 결혼 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역의 존립을 좌우하는 데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최대 현안임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사례다.

성주군이 결혼장려금 제도를 신설한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동안 전국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전입 가구에 지급하는 정착수당도 같은 취지다. 아직 결혼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는 드물다는 점에서 지방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다급한 사정을 능히 짐작하게 한다.

더 이상 지방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을 지방 스스로 해결할 일로 치부하거나 지자체의 손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방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재정 지원 등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노력에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인구가 줄고 지방이 무너지면 국가도 온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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