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기계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놓고 이를 팔아버린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 칠곡군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해온 A씨는 2017년 3월과 5월 플라스틱 전동식 사출기 5대를 담보로 한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6천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양도담보 목적물인 기계들을 1억5천300만원에 팔아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은행과 공단에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A씨는 대출금을 모두 갚기 전까지는 해당 기계의 담보 가치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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