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미화원 휴일수당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구청이 안이한 행정 처리를 개인 비위로 몰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행정감사에서 이경숙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재고를 관리하는 봉투창고 담당자였던 A씨가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달 출근하지 않고도 수천만원대의 휴일수당을 꾸준히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적이 나오자 중구청은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해 A씨에 대해 근무지 변경과 환경미화원징계심사위원회 출석 요구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가 지난 19일 이 의원과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개인의 의도적인 부정수급의 문제가 아닌 중구청 담당직원의 행정처리 미흡과 환경미화원 관리 시스템 의혹이 터져 나온 것.
A씨는 이 의원을 만나 "단순히 월급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확인하고 국민연금이 포함된 금액인 줄로만 알았지 휴일근무수당인지는 몰랐다. 출퇴근 근무카드를 직접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당연히 휴일근무에 대해 확인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월급 명세서는 한 번도 못 받았고, 구청 측이 빨리 해고를 받아들이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모르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환급하는 등 징계는 받아들이겠지만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고 해고당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 만의 잘못이 아닌 환경미화원 관리 담당자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책임지지 않고 A씨만을 해고해 이 일을 무마시키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원칙상 본인이 직접 출퇴근 대장에 도장을 찍고 확인해야 하는 만큼 규정에 맞춰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청은 A씨에 대해 부정수급된 금액에 대해 이달 말까지 환급하도록 했으며,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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