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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대 30% 감점 공천룰 검토…TK 대상은 누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장에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장에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자유한국당이 차기 총선 공천심사에서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물에게 최대 30%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 중도사퇴할 때 역시 30%를 감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1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공천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거론된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탈당을 한 적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산하기로 했다.

다만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감점을 면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대구경북에서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이 '1번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당의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바른정당에서 온 복당파라는 점 등이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 의원은 "보수 결집을 해야할 시기에 정치적 격변기의 정치적 결단을 이유로 사람을 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겠느냐"며 "다른 부분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을 제외하고 최근 대구경북 한국당 정치인 중 4년 이내 탈당 이력이 있는 이는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이 유일한데,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구설로 인해 당을 떠났던 터라 상황이 다르다.

그밖에 당원권 정지 사례는 일부 있으나 이마저도 기소로 인한 것이어서 징계 이력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4년 이내 탈당 행적을 문제 삼겠다면 결국 탄핵 정국 때 행적을 공천에서 따지겠다는 것이다. 복당파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생각할 테고,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연령별로 가산점을 차등해 지급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청년 신인'을 만 40세 이하로 규정하고 20%의 가산점을 준 데서 대폭 우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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