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매일신문 6월 28일 자 8면, 7월 8일 자 8면)이 집단 등교 거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을 선동해 피해자로 알려진 행정실 직원의 전보를 요구하며 등교 거부에 나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학교 교장이었던 A씨(직위해제 상태)가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뒤 피해 직원인 B씨에게 이를 학교 회식비로 집행하라고 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B씨의 전보조치를 요구하며 지난 16일(68명), 17일(104명) 이틀 간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해당 학교 전교생은 143명(초등 120명, 유치원 23명)이다.
'교장이었던 A씨가 직위해제 됐으니 B씨도 학교를 떠나야만 학교가 정상화 돼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나아가 'B씨를 전보 조치해 달라'며 이달 4일 울릉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9일 경북도교육청에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는 '전원 등교 거부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의 학교 정상화 요구를 이용해 해당 학교 교사 등 일부 인사가 B씨의 전보 조치와 등교 거부 사태 등을 유도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학부모 대표 6명이 울릉교육지원청에 전달한 탄원서는 이 학교 한 교사가 작성했다는 사실이 일부 학부모의 증언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탄원서에는 '직위해제된 교장을 다시 보내 달라',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실 직원인 B씨를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해 달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일동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 학부모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모두 등교 거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동참했고, 탄원서는 그 이후에 보게 됐다. 작성 당시엔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며 "이는 대부분 학부모의 생각과는 다른 내용의 탄원서다. A씨가 관여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했다.
다른 학부모는 "지금까지 떠돌아다니고 있는 B씨와 관련된 각종 소문이 대부분 헛소문임을 알았다"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허위사실인 것 같다.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7월 15일 자로 해당 학교에 새로운 교장을 발령냈고, 16일 출근 첫날 등교 거부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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