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던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앞으로 시·도의회 의장이 갖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편이 경북도의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분권 초석을 다지는 입장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일각에서는 인력 구성 및 배치를 놓고 집행부와의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개정안들은 국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으며 2024년 전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에 한해 단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단체장이 의장의 추천을 거쳐 도의회 소속 공무원을 인사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장이 직접 인사위를 구성해 공무원을 채용하고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의 모든 인사 단계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도의회 소속 공무원 총원은 111명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감사와 회계, 예산 등의 부서가 추가돼 총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도의회 총원을 채우기 위해 경북도의 인력 누수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당장 지방의회에 일할 공무원을 집행부에서 전직시켜야 되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 것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경북도의 숙련된 공무원으로 총원을 채우려 할 것이고 경북도는 되도록 이를 지키려고 하지만 '예산 의결'이란 칼자루를 쥔 도의회에 집행부가 저항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북도 인사부서는 현재 도의회 공무원 선발에 대해 경북도 행정직렬 중 의회류를 신설하고 도의회 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한해 전직 신청 후 별도의 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경북도 공무원이 도의회로 이직하면 도의회 총원이 되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아닌 이상 별도기관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성로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도의회의 인사독립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개정안에 따라 도의회가 별도의 기관이 되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 두 기관이 충분히 의견 조율과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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