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중기, 송혜교 1년 9개월 만에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없어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합의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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