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경북 문경에서 현직 경찰관 3명 만취상태서 음주사고 물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북 경찰관 첫 사례

술취한 동료 2명 태우고 만취운전 경찰청 직접 징계할 방침

경북 문경에서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함께 술을 먹은 동료 경찰관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북지역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거나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문경경찰서 소속 A(33) 경장이 술을 마신 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2명의 경찰관을 태우고 마성면에서 점촌동으로 이동하다 국도변에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경장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4%로 나타났다.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의 면허취소 기준이 0.08%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이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만취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동승했던 경찰관 2명 역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세 명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그것도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초기에 만취운전을 하고 또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아 사고까지 일으킨 만큼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우선 A경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동승했던 경찰관 2명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A경장과 함께 입건했다.

이들 3명의 경찰관은 경찰 공채 동기로 주말을 맞아 문경의 한 펜션에서 머물며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사회적 분위기 등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경찰청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속칭 윤창호법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