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용 비리' 대구 모 교육재단 관계자 5명 기소 의견 송치

기간제 교사를 부정 채용한 혐의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기간제 교사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대구지역 A교육재단 이사장, 행정실장과 재단 소속 전 고교 교장, 전 중학교 교장, 학교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서면평가에서 탈락해야 할 5명의 순위를 조작하거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전원을 탈락시키는 등 전형 과정을 위반해 부정 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바꾸는 등 서류 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올해 초 대구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A교육재단과 소속 학교를 압수수색하는 등 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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