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유보됐다.
'욱일승천기'(욱일기) 사용제한 관련 형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조례안이 담고 있는 위반시 벌칙 규정이 법령에서도 미비해, 향후 법령 개정 등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등의 이유가 본회의 상정 발목을 잡았다. 또한 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을 때, 일본과의 국제교류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2일 김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조례안 상정을 유보했다.
김 시의원은 16일 개회한 제268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여기에는 대구시 본청뿐 아니라 산하 기관과 대구시 주관 사업 행사 참여 단체까지 일제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비치·노출하는 행위를 제한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계기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돼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 의미에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조례 제정에 힘을 싣자고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규정 내용과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해 혼란과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조례안 제정의 뜻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고려한 듯 상임위 심사는 심사 시간을 넘겨가면서 격론이 펼쳐졌다. 이에 앞서 시의원들과의 사전간담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상 기행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 제정에 의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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