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민간투자 촉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마련

민간 투자촉진·포용성 강화…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등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이춘석 기재위원장(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이춘석 기재위원장(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2019년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등 민간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천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를 위해서는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공정경제 확립 방안과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당정협의 후 이번 세법개정안을 8월 중 기재위에서 조속히 심사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당정은 일본 수출규제 세제 측면 대응 방안을 조만간 다른 대응 조치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나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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