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대구고법 전경.
대구고법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황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상주시장 선거가 끝난 뒤 특정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법정 외 활동비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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