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습지 복원 사업이 대구시의 행정 미숙에 따른 환경청과의 마찰로 급기야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습지 복원 공사를 밀어붙였다가 대구지방환경청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대구시가 환경청을 상대로 '원상복구 조치 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구시와 환경청의 갈등 속에 습지 복원 공사가 마지막 100m를 남겨두고 1년 6개월째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달성습지는 낙동강과 금호강, 진천·대명천이 합류하는 지역에 자리한 생태계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를 품고 있는 청정 지역이다. 이곳이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가자 대구시는 2013년부터 국비와 시비 등 230억원을 투입해 생태복원 사업에 나섰다. 3천여m에 달하는 인공 수로를 개설해 습지를 복원하고 생태학습관을 건립해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구시가 수로형 습지 조성 계획을 수정하면서 사달이 난 것이다. 수로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구간을 축소했는데, 이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환경청은 공사 구간이 바뀌었으니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대구시는 애초 전체적인 사업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니 재평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번 맹꽁이 산란지인 달성습지 일부를 모래로 덮었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원상복구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행정기관이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벌인 공사에서 되레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환경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습지 복원 사업이 100m를 남겨두고 멈춰 섰다는 것이다. 원상복구를 한다면 엄청난 혈세만 고스란히 낭비하게 생겼다. 이제 환경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이미 진행된 공정을 세심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지만,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동시에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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