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울산지검의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검·경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입법화됐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가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
검찰 수사심의위는 울산지검이 지난달 피의사실 공표죄를 물어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팀장 등 2명을 입건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1월 울산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다. 다만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형법상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외부로 알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접수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347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기소된 사례는 없었다.
울산경찰청 수사 소식이 알려진 초기부터 경찰의 반발은 거셌다. 울산은 경찰이 검찰을 수사했던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검찰이 경찰을 수사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을 두고 검·경의 갈등이 첨예했던 지역으로, '경찰 망신주기'라는 해석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구 한 경찰관은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자유롭지 않기는 검찰도 마찬가지"라며 "자신들에게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서 경찰의 문제를 이슈화해 갈등을 부추기는 검찰 행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취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전국 모든 검찰청과 경찰청도 해당 사건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 경찰은 그동안 수시로 발표해온 수사 결과 발표 자료를 올해 들어선 일절 내지 않고 있고, 대구지검도 기소 전엔 발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관행적으로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려온 수사기관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 남대하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엄연히 형법상 범죄로 규정돼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이유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며 "피의자일지라도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법이 규정한 부분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 내 의사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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