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부산림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신청

남부지방산림청 직원이 한 시민에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직원이 한 시민에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생산수단에 '임야'가 추가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남부산림청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김천 직지문화공원에서 열린 '2019년 김천 자두·포도축제'에서 공공 분야 홍보부스를 운영,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및 신청 안내를 진행하기도 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방문객 수가 기대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임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로 102건의 연락처 등록과 39건의 현장 접수를 받는 등 무난하게 정책홍보 및 현장 신청접수를 마쳤다.

남부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역 축제·유관기관 행사와 연계하여 현장 접수 및 제도 설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지역(읍·면, 산림조합) 단위 현장 접수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성 남부산림청장은 "통계 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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