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신규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모집기간이 10일로 연장된다.
또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건설에 동의하면 입주자모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5일 연장된다.
지금까지 상당수 건설업체가 최소 기준 5일로 제한하고 있어 사회배려계층이 분양가 등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견본주택조차 살펴보지 못한 채 청약하는 폐해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또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으나 국가나 지자체 등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에 동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입주자 모집을 허용하도록 했다.
일간 신문에 공고되는 모집 공고문도 손질한다.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 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양가격이나 중요 정보만 포함하되 글자 크기를 9pt 이상 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고 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글자 크기가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나 승인권자, 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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