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위에 직원있다? 대구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할인율 적용 논란

경북대병원·대구의료원 권익위 권고에도 찔끔 조정 '공공성 무시한 처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에 대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혜택 폭을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대구의 공공병원 장례식장 이용료는 여전히 직원 할인율이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50~100%에 달하던 직원과 가족 이용료 할인 폭을 올해 30~50%로 하향조정했지만, 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회적 배려자들에 대해서는 30% 할인 조항만 신설했다. 대구의료원도 직원(가족) 30%, 지인 소개 10% 할인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에게만 20% 할인을 추가했다. 여전히 직원 할인율이 사회적 배려자보다 높은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공립병원 직원, 친인척, 지인 등의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율은 과다한 반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난달까지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권익위 시정 권고에도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은 직원 감면율을 제일 우선하고 있다"며 "배려 대상자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만 포함시키고 장애인,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은 빠져 수혜자의 폭도 좁다"고 비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