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입 전부터 갖가지 규제 거미줄 걸린 '대구공항 셔틀택시'…과연 가능할까?

택시업계, 도시철도와 연계한 순환형 셔틀택시 도입 논의
관련법 저촉 가능성과 버스업계 반발 뻔해

대구 택시업계가 이르면 올가을 도입을 추진 중인 '대구공항 셔틀택시'가 갖가지 규제에 걸려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택시업계는 공항 접근성 증대와 새로운 틈새 사업 모색을 취지로 셔틀택시 도입에 적극적이나,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불법인 데다가 버스업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4일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법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운송가맹사업자 DGT모빌리티는 오는 10월을 목표로 대구공항 셔틀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공항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13인승 승합차를 통해 '대구공항~아양교역(도시철도 1호선)~동대구역 경부선~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범어역(도시철도 2호선)~어린이회관역(도시철도 3호선)' 구간을 순환하며 승객을 대구공항까지 실어나르는 형태의 셔틀택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대구공항 셔틀택시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객 합승이 필수인데, 이는 불법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982년부터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택시 합승을 전면 금지해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운영 중인 '반반택시'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향후 2년간 택시 합승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택시 합승제 부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손님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먼저 요청을 하는 형태로 '자발성'이 크기 때문에 합승이 아닌 동승이라며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구공항 셔틀택시는 반반택시와 달리 일정 노선을 순환한다는 점, 앱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으로 '합승'을 금지한 관련법의 제재를 받게 될 소지가 크다.

대구법인택시조합은 대구시와 협의해 한시적이나마 규제를 완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대구공항 셔틀택시는 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셔틀택시의 수요와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버스업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처리해야 할 절차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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