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며,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원으로 인정받아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들의 대량 해고와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
◆학생 학습권 피해 우려
강사법은 2010년 한 대학 강사가 논문 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 제정됐다. 하지만 대학과 강사의 입장차로 7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일부에서는 이 기간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강사 수를 줄이는 등 꼼수를 썼다고 분석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전국 4년제 사립대학들이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4년제 사립대학 14곳의 강사 수는 2011년 4천34명에서 2018년 2천970명으로 1천64명(26.4%)이나 줄었다.
올해도 채용 인원이 감소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지역의 한 사립대의 경우 2011년 강사 수가 955명에서 2018년 641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 학교는 임용 기간이 1년으로 바뀐 이번 공개 채용에서 294명을 모집한다.
이렇듯 현실화된 대학들의 강사 대량 해고는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학 정보공시를 보면 올 1학기 수강생이 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강의는 4만2천557개로 지난해보다 2천888개 늘었다. 반면 수강생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0만9천571개로 같은 기간 9천86개 줄었다.
지역 한 교육 전문가는 "강사들이 맡았던 교양 과목이 대부분 대형 강의로 바뀌고, 전임교원이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결국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줄고 획일적인 강의를 듣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세부 기준 학교마다 제각각
대학들도 고충을 토로한다. 지난달 교육부가 강사법 운영 매뉴얼을 발표한 이후 한 달간 부랴부랴 세부 지침을 정하고 채용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4일, 교육부는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대학에 배포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된 내용만 있을 뿐 방학 중 임금 기준이나 퇴직금 지급 여부, 공개 채용 시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 대학으로 위임했다.
대구대 관계자는 "공개 채용이나 재임용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등 큰 부분만 정해져 있어 학교별로 세부 지침이나 정관을 마련해야 했다"며 "공개 채용이 있기 전까지 한 달간 대학마다 정신이 없었다"고 전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6월 4일에 매뉴얼을 확정해놓고 7월 초부터 채용 일정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며 "시범·연구학교 등을 운영하고 나서 전국으로 확대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부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다 보니,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했다.
더욱이 최근 교육부가 혁신지원사업, 기본역량 진단 등 대학 평가 시 강사 고용 인원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대학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본부가 나서서 전임교원과 강사 시수 비율을 조절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내부적으로 분란의 소지도 있다"며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운영에 압박이 큰 상황에서 교육부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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