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파괴' 혐의 경주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위헌심판제청도 기각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3부(대법관 민유숙)는 '노조 파괴'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일으키자 직장 폐쇄 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방법 등으로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고, 대항 세력인 기업별 노조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한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측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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